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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모르면 큰일! 법원 판결에서 충격적인 의미
초록공룡
2025. 4. 19. 21: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법률 용어 중 하나인 각하의 의미입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 용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각하(却下)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를 사용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송을 시작하려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이건 심사할 가치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하의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대출을 신청했다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각하에 해당됩니다.


법률 용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각하와 기각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의 의미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씁니다.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서류는 다 제대로 갖췄는데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예로 든 은행 대출로 설명하자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의 신용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을 거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요 차이점
- 각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심사 없이 종료
-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어 종료
특이한 점은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각하와 기각 외에도 인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인용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한다는 의미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려진 결정이므로,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족했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은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만 바꿔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하와 기각 중 어느 것이 더 불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내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왜 각하가 없나요?
형사소송의 특성상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탄핵소추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가 풀립니다.
각하 결정문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각하 결정문에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각하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소송 당사자의 자격 미달, 소송 기간 도과, 필요 서류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담당 재판부(판사)가 내립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후 얼마나 지나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형식적 요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본안에 관한 판례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법률 용어 각하의 의미와 관련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심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기각과는 달리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읽을 때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하의 정확한 의미
각하(却下)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를 사용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송을 시작하려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이건 심사할 가치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하의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대출을 신청했다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각하에 해당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법률 용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각하와 기각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의 의미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씁니다.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서류는 다 제대로 갖췄는데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예로 든 은행 대출로 설명하자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의 신용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을 거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요 차이점
- 각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심사 없이 종료
-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어 종료
특이한 점은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용의 의미
법원 판결에서는 각하와 기각 외에도 인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인용이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한다는 의미입니다.
각하 결정 후의 상황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려진 결정이므로,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족했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은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만 바꿔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QnA
각하와 기각 중 어느 것이 더 불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내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왜 각하가 없나요?
형사소송의 특성상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탄핵소추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가 풀립니다.
각하 결정문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각하 결정문에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각하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소송 당사자의 자격 미달, 소송 기간 도과, 필요 서류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담당 재판부(판사)가 내립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후 얼마나 지나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형식적 요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본안에 관한 판례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결론
그럼 여기까지 법률 용어 각하의 의미와 관련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심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기각과는 달리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읽을 때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