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 모르면 큰일! 법률 용어의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법률 용어 중 하나인 기각의 의미입니다. 법률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棄却이라고 쓰는데,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을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각의 법률적 의미


법률 용어로서 기각은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정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법률 용어 중 기각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각하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후의 결정

각하의 경우
- 소송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법원에서 바로 종료
-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결정
- 소송 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심사한 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각하는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기각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인데 반해,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의 의미


기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認容)은 법원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의 타당성이 있다며 청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용의 일반적인 뜻은 인정해 용납한다입니다.

실제 사례에서의 기각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면, 이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심리를 해본 결과 사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그럼 여기까지 법률 용어인 기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는 달리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니, 기각 사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의 한자 표기는 무엇인가요?
기각의 한자 표기는 棄却입니다.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을 사용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아 내용 검토 없이 종료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하며, 원고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은 무엇인가요?
인용(認容)은 법원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의 타당성이 있다며 청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상고는 고등법원의 2차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각하 결정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법적 권리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는 사건과 사고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항소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상고는 고등법원의 2차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아니라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해 상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