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안건 상정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동안 처리되지 않아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안건 상정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건 상정뜻을 정확히 알아야 의회 운영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유래
안건 상정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전된 의회 용어입니다.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절차가 필요했고, 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상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건 상정 뜻
안건 상정뜻은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FAQ
- 안건 상정과 부의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요,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 한 번에 여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상정된 안건은 반드시 그날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한 경우 보류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안도 별도로 상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 상정 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합니다.
- 상정 순서는 변경할 수 없나요?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정된 모든 안건은 표결해야 하나요?
네, 상정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누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나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권한을 가집니다.
- 상정된 안건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제안설명, 질의응답, 토론을 거쳐 최종 표결로 진행됩니다.
- 상정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건 발의와 부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상정된 안건은 철회할 수 있나요?
제안자의 요청과 회의 동의를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 "오늘 상정된 법안은 총 3건입니다" - 회의 시작시 상정 안건 수를 알릴 때
-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 새로운 안건 논의를 시작할 때
- "해당 안건의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 안건 논의를 미룰 때
-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안건들을 함께 논의할 때
- "상정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순서를 안내할 때
- "이 안건을 첫 번째로 상정하겠습니다" - 안건 순서를 정할 때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시작시
-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결 전 안내시
-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마쳤습니다" - 회의 종료시
- "긴급히 상정된 안건입니다" - 긴급 안건 처리시
- 부의 - 본회의 심의 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
- 발의 - 의안을 제출하는 행위
- 의제 - 회의에서 논의할 대상
- 안건 -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의안 -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안건
- 심의 - 안건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것
- 표결 -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
- 의결 -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
- 심사 - 안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
- 토론 -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
안건 상정 사용 예시
유사 단어
결론
안건 상정뜻은 회의 진행의 핵심 절차로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건 상정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의회 운영 과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건 상정뜻과 관련된 절차적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